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1.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23년에는 354,613백만 원 에서 24년 정부안 467,866백만 원으로 32% 113,253백만 원이 증가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이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해보면,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 15%에서 20%로 올리고,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비율은 20%에서 30%로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이용사례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4명인 소득기준 120%이하 가구에서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24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월 122,968원 감소될 예정입니다.
- (23년까지) 80시간 x 11,080원 x 80%(본인부담금) = 709,120원
- (24년부터) 80시간 x 11,630원 x 70%(본인부담금) x 0.9(10% 할인적용) = 586,152원
<현행>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비율 | |
0~5세 | 6~12세 | ||
(가)형 | 75% 이하 | 85% | 75% |
(나)형 | 120% 이하 | 60% | 20% |
(다)형 | 150% 이하 | 15% | 15% |
(라)형 | 150% 초과 | - | - |
<24년 개선>
정부지원비율 | |||
1자녀 | 2자녀 이상 | ||
0~5세 | 6~12세 | ||
85% | 75% |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 |
60% | 30% | ||
20% | 15% |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23년 현행> | <24년 개선> | |
소득기준(기준 중위) 청소영부모, 청소년한부모 |
정부지원 | 정부지원 |
0~1세 | 0~1세 | |
(가형) 75% 이하 | 90% | 90% |
(나형) 120% 이하 | 60% | |
(다형) 150% 이하 | 15% | |
(라형) 150% 초과 | 0% | 0% |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하며, 활동수당을 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 돌봄이 처우도 개선됩니다. 또한 지난 2월 아이 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 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 (9월 28일~10월 3일)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1,080원)으로 적용합니다.
이용방법
1.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http://idolbom.go.kr
(회원 등록 및 확인 후 원하는 일자와 장소로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가능합니다)
2.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 돌봄이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577-2514입니다.
3.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며,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가능합니다.
4. 본인 전액 부담 시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