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500만원 감면 대상 및 조건

by 러빙데이 2023. 12. 5.
728x90
반응형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신생아 출산 시 부동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해 주는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 출산 예정이신 부모라면 도움이 될 정보이니 확인하시고 꼭 혜택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면제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 대응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하여 최초 1회 500만 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주택 구입 시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의 경우 지역, 주택수, 면적, 매매금액 등에 따라 1~12%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1주택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인 경우 1%이며, 6~9억 원 이하인 경우 1~3%,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3%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를 낼 경우 지방교육세 10%가 별도로 붙게 되어 6억 원 이하는 1.1%, 6~9억 원 이하는 1.1~3.3%, 9억 원 초과는 3.3%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부동산 취득세를 미리 알아보고 계획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를 계산해 보고 알아보셨다면, 아래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감면 대상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2. 해당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자

3.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

4.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이러한 조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600만 원의 경우 500만 원이 감면되므로 나머지 10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500만원 감면 받는 방법을 알아보셨다면, 2024년 3월부터 추진되는 특례 대출 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